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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4개 자치구 "내년 영유아 보육비 예산 편성 못한다!!"
서울 24개 자치구 "내년 영유아 보육비 예산 편성 못한다!!"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2.11.1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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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보육 관련 예산 93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려면 자치구가 930억 원을 추가로 분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3년간 세입이 0.59% 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예산의 46.1%에 달하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서울시와 시의회에도 "시의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구청장들은 올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카드로 대납하고 있는 예산이 129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다 세수 감소로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구청장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현재 20%인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성명서에는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했다.


보육 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 미편성에 따른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성명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영유아 보육정책은 대한민국의 내일의 희망을 키워나가기 위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책무라는 점을 다시한번 밝히며, 괴롭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와는 전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인하여 또 다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13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12년도 당초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고, 소득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원(국회에서 논의중인 전계층으로 확대시 추가분담금 2,320억원으로 증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3년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함을 비통한 마음으로 밝힌다.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비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내년도 무상보육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 을 제외하더라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0%수준으로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정여건이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내년도 조정교부금 재원이 기존 취득세에서 안정적인 보통세로 전환되어도 보통세의 세입감소(432억원) 및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 미교부(636억원)로 실질적인 교부금 증가액은 923억원에 불과하여,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구청장은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담금이 총예산규모의 50%에 육박하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대적 요구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1,00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영유아보육사업 서울특별시 자치구 추가 분담금 완화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Ⅰ.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을 30% 상향조정하라
(서울 20%․지방 50% ⇒ 서울 50%․지방 80%)

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정부의 보육관련 지방비 분담금의 일방적 결정과 책임전가에 공동대응하고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1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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