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금지 4시간 연장
골목상권보호법이 통과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골목상권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 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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