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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법률개정안 가결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친고죄 법률개정안 가결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2.11.23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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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자 고소 없어도 처벌한다'

친고죄 법률개정안 가결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으로 성폭력범죄와 같은 범죄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친고죄와 함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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