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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학적 거세 명령에 네티즌 의견분분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
첫 화학적 거세 명령에 네티즌 의견분분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01.03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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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화학적거세 성범죄 못줄여"

 법원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3일 법원은 10대 여성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 범죄자에 대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기영)는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 "왜곡된 성의식에다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성충동 약물치료가 중증 성도착증인 피고인의 과도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적정 치료 기간은 3년 이상이라고 의료진의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화학적 거세 명령 소식에 네티즌들은 “인권때문에 화학적거세가 망설여지는게 아니라 돈때문에 망설여짐. 저런것들한테 쓰는돈 아까움”, “범죄자의 인권을 왜 존중해 주어야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화학적거세 절대 반대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의 몸에 해를 입히는 형벌은 현대사회에서 용납될수 없는 비 도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범죄와 더불어 다른 범죄도 같이좀 처벌에 대해 관심좀 가져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법원의 첫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 "성범죄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징역형과 같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처벌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이중 처벌의 문제도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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