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대선 무효소송 배당, 선관위 " 조작은 불가능하다" 유감 표명
대선 무효소송 배당, 선관위 " 조작은 불가능하다" 유감 표명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01.07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특별 1부 배당

 대선 무효소송이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됐다.

 
지난 4일 시민단체와 '선거소송인단 모임' 회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대선 개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자가 당선된 18대 대선의 결과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선 무효소송에 중앙선관위는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전자개표 논란에 대해 “투표지분류기는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며 “투표지분류기의 개표결과를 직접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없으며 해킹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지분류기의 집계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며 이를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재차 대조․확인하고 이 과정을 개표 참관인이 확인하므로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조작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여 새로운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