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문재인 펀드 반환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 문재인 펀드 반환 소식이 공지됐다.
문재인 측은 "문재인 펀드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2월 28일 반환된다고 알렸다.
이자는 연금의 연 3.09%를 개별 입금일로 부터 반환일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조세법령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문재인 펀드 반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oonfun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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