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기간 세비 1억여원 포기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 천정배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18대 국회 당시, 세비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천정배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선언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1억원 이상의 세비를 두 차례 거부했다.
세비거부에 대해 천정배 전 의원 측은 "국회 사무처가 의원직 사퇴 선언 기간 세비 1억2천300만원을 받으라고 공문까지 보냈다"며 "의원직 사퇴 선언 이후 국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비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세비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변호사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인 천정배 전 의원은 "마음의 고향인 광주에서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변호사로서 인권, 특히 서민인권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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