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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간첩죄 범위→ '외국' 확대 법안 발의
홍익표 ,간첩죄 범위→ '외국' 확대 법안 발의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3.1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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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국가의 주요 정보유출 등과 관련된 국익 저해를 막기

▲ 홍익표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성동을)
위해,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이 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을·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대표 발의로 3월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막론하고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국가기밀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그 처벌이 집행유예 등에 그쳐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경제스파이에 대한 형사 처벌(criminal penalty)을 강화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에 서명하는 등 자국의 정보유출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2011년 8월 현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대법원 전산망에 등재된 26건의 사건에서, 기소돼 형이 확정된 3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벌금 100만원이 최고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6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에 국내정치 상황과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전달한 국가정보유출 의혹이 폭로되었음에도, 사건 당사자에게는 간첩죄가 아닌 위증혐의만 적용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만을 선고받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군사기밀 유출 상황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져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형법이 6.25 전쟁기간에 만들어진 전시형법으로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전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 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 맞지 않는 조항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익표 의원은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개정 목적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김성곤, 김승남, 김영록, 박수현, 박주선, 안규백, 유인태, 이원욱, 인재근, 임수경, 진성준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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