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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4월분부터 2.2%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분부터 2.2% 인상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3.26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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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도 2,200원 더 오른 월 9만 6,800원 수령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3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5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35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1,550원, 자녀·부모는 161,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013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169로, 2013년 기준 516만 9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2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종전 월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 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 적용(’13.7월~’14.6월)된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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