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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선 선거구 12곳 확정…후보자 등록 4~5일
4·24 재보선 선거구 12곳 확정…후보자 등록 4~5일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4.01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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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4 재보궐선거 지역이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는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로 서울 노원병(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 부산 영도(이재균 전 새누리당 의원), 충남 부여·청양(김근태 전 새누리당 의원) 등 3곳에서 실시된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기 가평군(이진용 전 무소속 군수), 경남 함양군(최완식 전 새누리당 군수) 등 2곳, 광역의원 선거는 경기 가평군 제1선거구(김성기 전 무소속 군수), 가평군 제2선거구(박창석 전 새누리당 도의원), 경북 경산시 제2선거구(황상조 전 새누리당 도의원), 경남 거제시 제2선거구(김해연 전 무소속 도의원) 등 4곳에서 치러진다.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서울 서대문 마(백인기 전 민주당 구의원), 경기 고양 마(이중구 전 민주당 시의원) 등 3곳이다.

4·24 재보선의 후보자 등록 신청은 4~5일 이틀간으로,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선거 전날인 23일까지며 부재자신고 기간은 5~9일이며, 거소투표 대상자는 이 기간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 환자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구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일반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오는 19~20일 이틀간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4·24 재보선 일정, 후보자 정보, 투표소 위치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에서 확인하거나, 선관위 대표전화(☎1390)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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