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서울시는 17일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서소문동 120-13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보류’했다.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용적률 1,152% 이하, 최고높이 104m(23층) 이하의 263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조정하여 재상정하였으나, 공개공지 과다 조성계획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되었다.
향후 공개공지 조성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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