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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년60세 연장법안 합의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
여야 정년60세 연장법안 합의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04.2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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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잠정 합의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 정년60세 연장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된다.

시행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부터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년이 늘어나면 당연히 임금피크제를 해야겠지요.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살아야지요”,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겠지”, “아버지는 직장다니고, 자식은 백수로 살아야지”, “청년 실업자 대책은 어떻게 할러고 그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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