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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동물 등록제’ 실시
관악구, ‘동물 등록제’ 실시
  • 편순상 기자
  • 승인 2013.04.25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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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동물등록 필수, 미등록시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

[한강타임즈 편순상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은 지난 1월 시행 된 ‘동물등록제’를 알리고,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로,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 병원 등)에 방문해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며 또, 예방 접종률 향상으로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여 공중보건 향상에 의미가 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호주, 대만 등에서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에서 지정한 관내 동물병원은 25개소로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등록시 1만원에서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방식은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 부위에 전자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전자칩 방식(수수료 2만원), 동물 목에 거는 펜던트에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을 내장하는 외장형 전자태그 방식(1만5천원),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인식표 방식(1만원)이 있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견 입양 등록시에는 수수료 전액 감면되고,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 등록시와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시에도 50% 감면된다.

구는 26일 도림천변(신림2교 아래)에서 동물등록제 홍보를 위해 ‘1일 현장 동물등록’을 실시한다. 단, 내장형은 제외되며 신청서와 수수료를 내면 현장에서 즉시 등록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역경제과(☎880-33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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