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 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위험도에 따라 A,B,C,D,E급으로 분류 재난안전관리법에 근거 재난에 대비 특별관리하는 시설이다.
이번 정기정검 대상에 기존D/B화된 특정관리대상물 이외 1년간 신규 인·허가 등으로 추가되는 시설물과 지난 호우시 피해가 있는 시설 및 건축물중 계속적 관리가 요청되는 시설물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밖에 종로구는 지난 7월 14일부터 7.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가 있는 5가구에 대해 주택복구비로 세대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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