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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편' 심사자료 공개 판정..선정 비밀 나오나!!
대법원 '종편' 심사자료 공개 판정..선정 비밀 나오나!!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5.3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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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르면 다음주 공개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대법원이 방통위에 종편 심사 시 제출됐던 자료 전체를 공개하라는 최종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종편의 선정 비밀이 밝혀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31일 종편 사업자로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4개사가 최종 선정된 이후 선정 기준을 두고 줄기차게 의혹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종편 승인 심사 과정을 밝히라"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 동안 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과 의혹들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영업비밀, 소송 중인 사건 등을 이유로 들며 자료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방통위도 정보 공개를 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시민단체와 3심까지 가는 공방을 벌여 3년만에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도 방통위에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일동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라는 사법부의 명령이 떨어졌다"며 "대법원이 정보공개를 명령한 만큼 방통위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그 어떤 명분과 근거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직까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방통위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종편 재허가 심사도 밀실에서 야합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종편 선정과정 공개처분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지엽적인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종편채널 선정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한 빨리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공개법을 준수해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종편 심사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방송정책국은 위원회 회의에 올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주 중 종편 사업자 선정 심사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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