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어권 보장 충격적"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 공직선거법 85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러한 검찰의 불구속 의견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두 달 반에 걸친 증거인멸 시간이 부족해 방어권을 보장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청와대, 법무부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자족해서는 안 된다. 기소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검찰 스스로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수사를 잘 해놓고 독립적 수사를 하려는 검찰에 대해 외압이 있다는 실증적 증거"라며 "증거를 인멸할 능력을 갖춘 선거사범에게 검찰 수사가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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