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홍준표 동행명령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어”
홍준표 동행명령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어”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07.10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조 동행명령? 헌법소원 내겠다"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9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국정감사장에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강제수단이다.
 
동행명령에도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국회모욕 죄'로 의율돼 벌금형의 여지가 없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동행명령에 홍준표 지사는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에서 증인 안 나오면 다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적법한 내용이 아닐때는 동행명령장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정치생명을 끊을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데, 동행명령을 발부만 하면 사법조치 없이 유죄가 되나? 유죄가 된 적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홍준표 지사의 동행명령에 대해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