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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홍준표 출석거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사람이..."
정우택 "홍준표 출석거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사람이..."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07.1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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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에서 징계할 것으로 본다"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9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국정감사장에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강제수단이다.

 
이러한 동행명령에 홍준표 지사는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에서 증인 안 나오면 다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적법한 내용이 아닐때는 동행명령장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이러한 홍준표 지사의 출석거부에 대해 "한마디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FM98.1)에서 출연해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의해 이뤄진 국정조사를 위헌이라고 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고, 국가시책인 공공보건의료를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사람의 입장에서 국회에서 결정된 국정조사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단정 짓는 것에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일부 세력도 있다"며 "'보수의 아이콘'이 돼 더 큰 선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 "당선된 게 지난해 12월 19일인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했다"며 "그냥 보고만 받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판단해 폐업조치를 한 것으로 추측되고, 그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같이 잘 해 보자'는 식의 토닥거림이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했다고 본다. 오는 12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불출석이나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홍 지사를 고발할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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