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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결산 및 추경예산 승인
서울시교육청 결산 및 추경예산 승인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7.12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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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갑, 민주당, 광진3)는 문용린 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10일 승인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통상 결산심사가 사후의결로 인식되어 왔으나 예결특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이 교육정책사업의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재정감독기능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하였다.

교육청에 대한 결산결과에 대해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서울시교육청이 매 회계연도마다 불용액 및 사고이월 발생규모가 크게 나타나 가용재원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세출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난 회계연도보다 불용액이 948억원이나 증가된 3,301억원 발생된 문제를 지적하고, 불용액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제로 2012회계연도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현액(8조 61억원)은 서울시(22조 6,895억원)의 35.3%에 불과하나 불용액은 서울시(7,542억원)의 43.8%, 3,301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구조의 경직성과 의존성이 높은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사고이월액(2,024억원)의 경우에도 97.5%, 1,974억원이 교육시설사업에서 발생된 문제를 지적하고, 이 경우, 공사로 인한 수업장애와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교육시설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은 최소화 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국가주도의 교육정책사업을 별도의 국고보조 없이 단순히 보통교부금 및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보편적 복지예산을 비롯한 국가시책사업의 재원에 대해 정부에 추가지원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11일 승인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본예산(7조 3,689억원) 대비 5.9%, 4,337억원을 증액한 7조 8,026억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써
사업의 긴급성 등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인가를 집중적으로 심의하여 일부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내용이 불명확한 사업에 대해 234억원을 삭감하고, 시설이 열악한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조정하는 등 총234억원을 증액조정하여 의결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예결특위 심사결과에 포함시켜 의결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삭감된 주요사업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비재정결함지원(사배자충원미달 재정결손 지원) △29억 8,100만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40억원(※ 교육위원회 △30억원, 예결특위 △10억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7개 사업, 117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14개 사업, 234억원을 삭감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입학정원의 20%를 사배자로 선발하도록 법률(초·중등교육법시행령)로써 정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사배자 입학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자사고에 대해 재정결손분을 지원하여 왔으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사배자충원미달재정결손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에 명시하여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증액조정한 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학교급식환경개선(24억원),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과정운영 사업(5억 8,000만원), 스마트 교육지원 사업(9억원)을 증액조정하고,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170억원) 등 14개 사업에서 23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노후교육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것,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우선확정 목적지정교부금’은 지양할 것, 추경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특히, 학교시설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교육부나 서울시 등을 통해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우선확정 목적지정교부금' 이 사실상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사전협의, 보고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지방자치법」제39조에 근거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예산 3,129억원(※본예산 심의시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취지로 감액한 “누리과정지원”예산 2,319억원 포함)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제출한 것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부족한 재원을 긴급히 투입하는 데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써 사업별로 예산 반영의 긴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김선갑 예결위원장이 의존성과 경직성이 높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현안을 오랜기간 고민하였고, 예산 및 결산심사 등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추경예산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개선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갑, 민주당, 광진3)에서 의결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과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은 12일(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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