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대법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김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던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전화홍보원 10명을 통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게 하고, 이들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는 허위 내용을 넣은 명함을 제작,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전화홍보원에게 제공한 금품도 상당했다"면서 "타 후보자와 형평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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