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서울시는 24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용산구 문배동 10-3번지 일대「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금회 결정은 오랫동안 나대지로써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온 용산구 문배동 10-3번지 일대의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안)을 보면 용적률 797%, 높이 50m 이하(지하3/지상16층)로 주변 개발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되었으며, 인근 숙명여대 등 대학생들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29세대), 오피스텔(100호) 및 저층 근린생활시설(1~3층)이 계획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청파로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업지 북측 이면도로를 일부 개설하여 청파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임시 허용하되, 장기적으로 이면부의 개발이 완료되면 청파로의 차량진출입을 금지하고 사업지 북측 이면도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을 하도록 계획하여 교통 환경 개선을 최대한 도모하였다.
본 결정을 통하여 신축이 이루어지면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및 문배동 지역의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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