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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
여름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
  • 이현정
  • 승인 2007.07.26 0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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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노동청(청장 趙廷鎬)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여름방학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관내 30개소가 대상이며 임금 체불 여부, 시간당 3,480원인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 지도․점검과 함게 서울청은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 만 부를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체,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다.

  

○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48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 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고용평등과 서관범(02-2250-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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