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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광양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 임종문 기자
  • 승인 2013.08.0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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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임종문 기자] 원활한 교통흐름과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광양시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설치 운영한다.

공동주택 신축, 도로신설 노상·노외주차장 유료화 등 주차환경 변화로 도심지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의 양면 불법주차로 교통정체 현상이 유발됨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구간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광양읍 구경찰서 유료주차장 주변 GS 25시~모은정식당, 인동로타리 주변 서울해장국~풍미치킨, 풍미치킨 맞은편~남양옹기촌 맞은편, 청산고깃간 맞은편~황금상회 맞은편, 중마동 송보5차아파트 한마음회관~봉달이명품김밥, 호반아파트 뒤 우리터갈비~송월타월 등 6개 구간(1.46km)으로 전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따른 혼란과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차라인 도색, 프래카드 게첨,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홍보을 거쳐 8월 중순 부터 집중단속 및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근절 및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및 기초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현재 43개 구간(20.04km) 주정차 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6개 구간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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