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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특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사학특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10.07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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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서울시교육위원회 최명복, 김영수, 김덕영 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를 상대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지난 7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김병수 판사)는 10월 4일,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사학특위 구성결의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가처분 기각결정과 함께 본안 소송에 대한 변론을 10월 16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최명복 교육의원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신청인들이 다툴 권리가 없다거나 특위가 합법하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할 만큼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본안 소송(2013구합17602 특별위원회구성결의등무효확인)에서는 사학특위 구성결의가 지방자치교육법에 터 잡은 ‘법정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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