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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금감원 과도한 수견직원 운용,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정호준 “금감원 과도한 수견직원 운용,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10.18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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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수견직원을 파견 받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010년에도 과도한 수견 직원으로 금융감독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바 있고, 이로 인해 수견직원의 전원교체를 결정한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의 최근 3년간 수견직원 현황”을 보면,금감원은 현재 50명의 수견직원을 파견받고 있으며, 은행과 비은행, 보험, 증권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42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상시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수견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 제 비용을 전액 민간 금융기관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인력운용을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민간금융회사 직원들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금융서비스 개선국에 1명(증권), 금융감독과 검사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감독총괄국에 2명(은행), 외국환업무의 건전성 감독과 불법외환거래 조사부서인 외환감독국에 2명(은행), 서민금융회사와 신용정보업자를 감독, 검사하는 서민금융지원국에 5명(은행4/보험1), 그리고 보험사기 조사와 보험범죄 방지업무를 맡고 있는 보험조사국에 22명(보험)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어, 보안이 필요한 금감원의 금융 감독과 검사정보가 민간금융회사에 고스란히 전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명의 수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보험조사국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19명으로, 금감원 직원수가 오히려 수견직원보다 적었다. 게다가 보험조사국은 18개 보험사로부터 받은 민간 수견직원 대부분을 보험범죄 조사에만 운용하고 있는데, 민간업계의 전문성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고유업무에 대한 과도한 수견직원 운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호준 의원은 “과다한 수견직원 운용은 몇해 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며, ”금융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보호업무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견직원 운용은 지양하고 자체인력으로 운용해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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