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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의원장관 겸직’ 도마위..3권 분립 위반!!
‘現의원장관 겸직’ 도마위..3권 분립 위반!!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10.2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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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습이다.

의원의 장관 겸직은 三權分立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활동 없이도 활동비를 수령하는 등 ‘국회 특권’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지만 국회는 겸직금지 대상에 장관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채‘겸직금지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급되는 법 활동비는 매월 313만6000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입법기관인 의원이 피감 기간인 부처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인데, 장관이기 전에‘정치인’으로서 당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 각종 선거를 앞두고 차출출마설이 끊이지 않고‘떠날 곳이 있는 사람’이란 인식에 부처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치권에서는 국무위원인 장관과 국무총리에 대한 겸직금지가 논의돼 왔지만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우리 헌법의 의원내각제 요소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겸직금지는 과도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미합의 상태로 두기로 한다”고 사실상 원안보다 한 발 후퇴한 겸직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와 관련 장관을 하려면 의원직 포기의 배수진을 치고 장관직에 전념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행정부와 입법부 ‘보수’를 모두 챙기고, 국회 표결에도 참가하면서 장관직을 경력쌓기용(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3권 분립의 중대한 위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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