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 철회 등 '민생살리기 법안' 41개,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14개 등 모두 5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민생 살리기 법안 중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전·월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기간 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하는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임차료 지원법·임대주택 공급 확대법·깡통전세 예방법·조세특례제한법 등도 포함됐다.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안'과 '대형백화점 등의 납품업자 권익보호법안' 등도 최우선 처리 대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또 법인세 과표를 2억~500억원은 22%, 500억 초과는 25%로 조정하도록 법인세법을 고치고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특혜 조항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전면 이관하도록하는 국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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