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인터넷으로 원본까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시·도, 공기업 등 만 8천7백여 개 공공기관은 오는 2016년까지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정보를 공개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각종 정부위원회를 비롯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연간 5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과 단체 등 천7백여 곳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추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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