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내년부터 종부세→지방세 전환
내년부터 종부세→지방세 전환
  • 최진근기자
  • 승인 2013.11.12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돼 각 지자체에서 종부세를 걷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또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부세의 명칭과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게 표기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