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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브로커 유죄 확정
대법,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브로커 유죄 확정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11.1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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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학부모들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외국인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서 모 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서 160시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 준 허위 국적취득 브로커 조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서 씨 등 학부모 3명은 브로커 조 씨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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