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대법원은 교수들이 맡긴 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창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국교수공제회가 정부 허가 없이 자금을 모은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천4백여 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천7백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56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액이 60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 이 씨가 상당부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