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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받아먹은 X' , 박근혜 대통령 비방 교사 벌금형 확정
‘공천헌금 받아먹은 X' , 박근혜 대통령 비방 교사 벌금형 확정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11.2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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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대법원은 민주노총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백 모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교사 백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를 맡았다. 백씨는 퀴즈 문제를 내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먹은 X’이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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