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대법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만원(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4일 지 씨의 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를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담은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범위를 확대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이 북한특수군을 불러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다는 것을 법원이 판결로 확인해 준 것은 의미 있는 일로서. 유사한 고소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지만원씨에 대해서는 형사판결이 난 만큼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해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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