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훼손, 지만원 집유 원심 확정
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훼손, 지만원 집유 원심 확정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11.24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대법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만원(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4일 지 씨의 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를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담은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범위를 확대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대중 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은 논평에서 '김대중대통령과 5.18희생자,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이 북한특수군을 불러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다는 것을 법원이 판결로 확인해 준 것은 의미 있는 일로서. 유사한 고소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지만원씨에 대해서는 형사판결이 난 만큼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해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