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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010 휴대폰 번호 자동 변경 시 고객정보 수정해야”
금융당국 “010 휴대폰 번호 자동 변경 시 고객정보 수정해야”
  • 장수아 기자
  • 승인 2013.12.0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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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01×’ 휴대전화 번호가 이달 중 ‘010’으로 자동 변경되는 고객들은 원활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금융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고객정보를 바꿔줄 것을 2일 당부했다.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에 따라 01×(011·016·017·018·019) 휴대전화 번호로 3세대(3G)·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이동통신사별로 이달 13∼19일까지 휴대전화 번호가 010으로 자동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본인인증 SMS가 원활하게 자동 연결되지 않을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된 고객에게 본인인증 SMS가 잘 연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SMS 본인확인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고객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메신저 서비스(조인·카카오톡 등)를 계속 이용하려고 할 경우 해당 업체의 안내에 따라 재인증 또는 재가입을 해야 한다.

전화번호 기반 복제방지기술(DRM)이 적용된 영화·e북·벨소리 등의 콘텐츠도 삭제 후 다시 내려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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