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3일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해임했다며 국가와 한국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방송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KBS가 정 전 사장에게 해임된 날부터 당초 보장된 임기만료일까지 밀린 임금과 남아있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임처분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와 별도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 2008년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한 뒤,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했다.
이후, 정 전 사장은 부당한 해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