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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존중"
여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존중"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12.18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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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여야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체적 부분에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장의 관행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현행 임금체계 등을 고려해 내린 판결이라며 노사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때는 경제현실과 기업의 경영상황 그리고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큰 틀에서 존중한다”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자의 소급분 청구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이 생길 경우 허용될 수 없다고 제한한 것은 노사관행과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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