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를 받던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판결 직후, 박 의원은 현명한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한없는 존경을 표한다며, 자신에 대해 표적수사를 일삼았던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부로 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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