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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기자회견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
철도노조 기자회견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3.12.3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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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위법 행위"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철도노조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무력화를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철 대변인은 "직권 면직은 공무원법 70조에 의해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공익 사업장은 필수유지 업무제도, 대체근로 허용 등 쟁의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해고 제도를 법률로 또 정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명시한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은철 대변인은 "정부 부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방침은 부처 간 협의도 없는 기획 차원의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최고 실무책임자인 차관이 공식 발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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