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구급대원 파면 소송 판결에 대한 결과가 공개됐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구급차 운전을 해온 김모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식불명인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먼 거리를 일부러 돌아가거나 시속 20∼30km로 '거북 운전'한 구급대원을 파면한 것은 적절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양천구에 의식불명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출동했다.
보호자는 친척이 의사로 있는 A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아왔다며 이송을 요청했으나 김씨는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무시하고 B 대학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이어 승강이가 벌어졌고, 결국 차를 돌려 A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김씨는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고 시속 20∼30km로 저속 운행했다. 이 사건과 함께 김씨는 근무시간에 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은 보호자 진술과 이송희망병원, 기존에 받던 치료 등을 고려해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는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모두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 했다"며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차량 소통이 원활한데도 저속운행과 급정거를 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해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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