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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AI 발생으로 수렵장 운영 잠정 중단
전남도, AI 발생으로 수렵장 운영 잠정 중단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01.2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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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전라남도가 전북 고창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해 전남, 전북, 광주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19일부터 도내 수렵장 3개소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수렵장은 당초 2월 2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중단했으며 향후 재개 여부는 별도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인들과 농민들에게 수렵장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AI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이해를 당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도 잠정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는 수렵활동 및 야생조류에 의한 AI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 시군 및 전남경찰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요령과 가축 질병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각 기관별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또 철새 도래지 등 조류 서식지에서 철새 분변에 의해 AI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철새 도래지 모니터링과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멸종 위기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담당하는 전남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 500m 이내에서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중단토록 하는 등 향후 유기적으로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나승병 전남도 녹색성장정책실장은 “수렵인 및 철새 탐조를 즐기는 관광객들께서는 이번 조치가 AI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니 이해를 당부한다”며 “철새 도래지 등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직접적인 접촉이나 바람에 의한 접촉을 피하고 이상 개체 발견 시 관할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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