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2012년 총선 때 당내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케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여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게 됐다. 판결 취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 후보 지지자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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