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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비용, 1인 한도액 평균 14억 6천만 원 확정
지방선거 비용, 1인 한도액 평균 14억 6천만 원 확정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4.01.25 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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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의 금액이 1인당 평균 14억 6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시·도별로 보면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금액이 4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는 최대 37억 3천만 원을 쓸 수 있다.
선관위는 “시·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6000만원으로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15억 6000만원)보다 1억원 감소했다”면서 “5회 지방선거에는 16개 시·도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됐으나 이번 지방선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17개 시·도에 7.9% 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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