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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징역형 "폭력,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
김선동 의원 징역형 "폭력,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1.28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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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유는 민주주의 손상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김선동 의원 징역형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김선동 의원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선동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선동 의원 징역형 선고에 대해 "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 김선동 의원 징역형 사진=김선동 의원 트위터

또 "이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루탄 투척) 행위가 부각된 탓에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면서도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선동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상고하겠다"며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투사들을 비적(匪賊)떼로 왜곡하고 모욕한 판결과 닮아있다"고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김선동 의원은 "서민의 눈물을 전달하려던 것을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의 날치기 행위를 공무라고 판단한 입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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