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송환 절차 중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北 청천강호 선원 석방 소식이 전해졌다.
파나마 현지 언론과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무기 운반 혐의로 파나마에서 6개월 이상 억류 중인 北 청천강호 선원 32명이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천강호는 지난 7월 쿠바에서 1만t의 설탕 포대 밑에 미사일, 항공기 및 엔진 등 무기류를 적재하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됐다.
파나마 당국은 “파나마 운하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벌금의 3분의 2 또는 65만달러를 내기 전까지는 닻을 올릴 수 없다”고 청천강호에 100만달러 (약 10억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파나마 사법 당국은 최근 선장과 선원 2명을 제외한 선원 모두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본국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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