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외한 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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