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벌금 최대 7500만원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4대강 담합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천대엽)는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11곳에게 벌금 5천만원~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이 방대할 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많아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는데도 담합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과거 대형 국책사업 담합 사건에서 건설사만 처벌하거나 임원들에게 벌금형만 부과한 조치가 유사 사안의 재발을 막는 데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져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환경파괴 우려 등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시기별로 몇 개 공구씩 분할 발주하는 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데도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 15개 전 공구를 무리하게 동시에 발주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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