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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 소송, 이건희 회장 측 "합당한 판결"
삼성가 상속 소송, 이건희 회장 측 "합당한 판결"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2.06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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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항소심서도 이건희 회장 '승소'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삼성가 상속 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승소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장남 이맹희 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9,400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주식과 삼성전자 보통주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햇다.

재판부는 이맹희 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맹희 씨의 법률상 권리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삼성가 상속 소송 사진=KBS뉴스 캡처

삼성가 상속 소송 결과에 이맹희 씨 측 변호인은 “상속 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건희 회장을 대리한 윤재윤 변호사는 판결 후 "합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증거조사에 의해 여러 주장이 밝혀지고 사건이 진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 절차와 관계없이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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