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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5년 '300시간의 사회봉사'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5년 '300시간의 사회봉사'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2.11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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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을 참작했다"
▲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김승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30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1597억원을 공탁한 점, 그동안 기업을 이끌며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을 참작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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