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유서대필 사건 무죄, 재판부 "증거가 부족해"
유서대필 사건 무죄, 재판부 "증거가 부족해"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2.13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년만에 무죄 판결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유서대필 사건 무죄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실형 판결을 받았던 강기훈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외치던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하고 투신자살했다.

이후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김 씨 유서와 강 씨 진술서 등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 씨에게 자살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강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2007년 11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강 씨는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두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죄도 없이 평생 유죄의 굴레를 쓰고 몸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신 당사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저지른 무례와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부림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