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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30만원 이상 거래 시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30만원 이상 거래 시 적용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2.17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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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 등 10개 업종 추가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0개 추가됐다.

이에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발행 대상 거래가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관련 사업자들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기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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